■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만장일치로 탄핵 결정 내렸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에 숙고의 시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설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8:0 전원일치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8:0 전원일치의 가능성이 많이 언급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예상은 8:0이 아니라 5:3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6:2나 4:4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결론에 있어서 전원일치로 합의하고 의견을 통해서 별개의견을 내지 않을까. 별개의견 같은 경우 논리를 달리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별개의견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내는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별개의견도 없는 전원일치 합의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걸렸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되고. 개인적인 판단은 어제 제가 결정문을 봤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해당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심판 결정문이 이번에 114쪽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굉장히 분량이 늘어난 모습이었는데 이런 요인이 이번에 헌재의 숙의가 길어진 배경으로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나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문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세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도 기재를 했었고 다양한 논거들도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의견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사실관계는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걸 확정하는 데 있어서 무척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각종 실체적인 문제들, 또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중에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 고민할 만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면서 상당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일부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별개의견, 보충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상당히 숙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절차들, 거기에 시간이 많이 할애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문을 먼저 읽게 될지 아니면 이유를 먼저 설명할지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김성수]
주문을 먼저 읽게 될지, 이유를 먼저 읽게 될지에 따라서 전원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충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이 제일 마지막에 읽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문이 마지막에 읽히지 않겠느냐고 봤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원일치였기 때문에 더 주문이 마지막으로 정리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주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유를 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 같은 경우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각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안 판단까지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의 조사 절차 흠결이라든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선포 자체가, 이것이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나, 또 탄핵안을 반복해서 발의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판단을 함으로써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가장 먼저 설시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걸 문제로 삼았었잖아요. 그런데 재판관들은 적법요건 살펴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란죄 논란됐던 부분을 헌법재판관들이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게 다퉈졌던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기에 대해 판단을 하면서 결국 소추사유를 바꾼 것이냐, 아니면 적용 법 규정을 바꾼 것이냐, 이걸 차이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추사유를 추가했다 혹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했다는 것은 결국 재의결이 필요한 절차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적용하는 법 규정을 바꿨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이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바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탄핵심판 사건에서 결국 바뀐 것은 소추사유가 아니라 적용 법조문이다. 내란죄를 적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요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사유별로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그 당시에 이게 중대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떤 근거였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경고성 계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하면 계엄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사실관계 파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헌재에서는 사실관계를 봤을 때 국무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당시에 국무위원들에게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고 나머지 기타 사실관계를 봤을 때도 경고성 계엄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계엄이라는 것은 선포하게 되면 헌법에 의해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고성 계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서도 계엄이 같이 판단되려면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있는지도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국가비상사태였다고 하면 실체적 요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국가비상사태에 관해서 계엄법 그리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적극적인 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계엄을 먼저 선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비상사태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경고성, 호소용 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살펴봤던 게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였습니다. 결국 국무회의 심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서정빈]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국무회의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총리 그리고 9명의 국무위원이 모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취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시간도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국무회의에 비춰봤을 때 개의 선포라든지 안을 상정한다든가, 토의를 하고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 또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위원들이나 총리들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없었고 실질적인 검토나 논의가 이뤄진 것도 보이지 않는다. 관련 문서에 부서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국무회의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국회에 군인이 투입된 부분이랑 법관 등에 대한 위치 확인 부분, 이 부분도 헌재가 자세히 짚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당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의원이냐 인원이냐, 이런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을 어제 헌재가 정리한 걸로 봐야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하면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곽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수사 단계에서부터 증인신문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한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고 그외에 다른 사실관계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종합해 봤을 때도 당시에 인원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 외에도 군과 경이 현장에서 어떤 목적으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의 진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는 군과 경이 현장에 있었던 목적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보다는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기능 마비 시도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군경 투입 그리고 포고령 발령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에 대해서 판단한 뒤에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인지도 판단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이 선고문 후반부였습니다. 결국 법 위반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던 건데 이렇게 중대하다고 본 이유를 간추려서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대성과 관련해서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당시 계엄이 유지됐던 시간이 극히 짧았으니까 이건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에 계엄이 짧게 유지됐던 것은 결국 국민의 덕이었고 한편으로는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의 덕이었다는 점을 짚어서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침해한 것들이 무엇이냐,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고 또 민주주의를 침해했고 헌법상 통치구조를 무시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포고령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했다. 결국 헌법질서를 침해한 것이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했을 때 결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가지고 있던 신임을 배반한 것이고 사회 전체적인 영역에서 혼란을 초래해서 책무를 저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압도적으로 이익이다라는 판단으로 그 중대성을 상당하게 심각하게 보고 파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현했어야 하는 방안이랄까요, 그런 것도 제시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결론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 봤을 때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어떠한 의무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절차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헌법상의 가치 안에서 해소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의 선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명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탄핵심판의 재확인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내용도 방금 말씀해 주신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내용과 연관이 돼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에 근거해서 나온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해 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 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것이 어제 헌재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시하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반대의견은 없었는데요. 5명의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와 비교해도 보충의견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보충의견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서정빈]
보충의견이라는 것은 결론과 이유에 있어서 다른 재판들과 동일한 의견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말 그대로 내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보충의견들의 쟁점은 하나는 전문법칙의 적용 기준이라든가 또 하나는 일사부재의 원칙과 관련된 입법 과제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헌법재판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심판 사건에서 보충의견이 나온 쟁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관들이나 입법부에서 고민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 그래픽으로 띄워드렸었는데 전문법칙을 완화 또는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4명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전문법칙을 완화 또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수]
전문법칙이라는 것이 조서와 관련한 부분이고 전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내용에 대해서 진술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소송에서 어떻게 증거로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문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헌재에서 받아서 사실관계 판단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어디까지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조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일부 완화된 부분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만 이에 대해서 보충의견으로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충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었고.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인정과 같이 엄격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갈래로 나뉘는 보충적인 의견의 대치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선고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다툼이 있었다면 이것이 소요되는 사유가 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상 증거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자료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관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전문법칙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개진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판관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가 소추권 남용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동일하게 판시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법적인 절차들을 준수해서 이뤄졌다. 그리고 위반 문제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기 때문에 설사 이런 문제들 혹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들만으로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짚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의견을 냈었는데 다른 회기에도 탄핵안 발의 횟수 제한하는 걸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소추를 연달아 계속해서 제기한 국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서정빈]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같은 회기 동안 안건으로 상정됐던 안에 대해서는 부결됐을 때 다시 한 번 심사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규정의 취지는 한 회기 동안 반복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가 다시 상정하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탄핵소추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짧은 회기로 가져가면서 여러 번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추안들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또다시 상정되는 것 역시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정당에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다른 회기에서 같은 건으로 소추안을 제기할 때는 그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을 입법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쟁의 도구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야당에서 현재까지 22번의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점을 에둘러 비판한 거 아닌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판결문을 읽어보면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판단을 했을지 인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할애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아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할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의혹 제기 관련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국가비상사태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에 있어서 경위의 당위성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형배 재판관이 어제 주문을 읽기 전에 시계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시간을 언급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서정빈]
어제 파면을 한다는 주문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무 정지가 있었던 상황일 뿐이고요. 파면 선고를 하는 순간 주문을 읽는 순간 그때부터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수반인 대통령의 자리가 이제는 비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할 때는 주문 시각까지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표시합니다. 이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주문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의 자리가 공백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고 주문을 선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주문을 선고한 지 2시간 반 정도 뒤에 윤 전 대통령은 서면으로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워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죄송하다, 이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의 메시지를 봤을 때 불복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승복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적인 쟁점이라든지 다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최소한의 경호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상으로 대부분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종 지원들이 제공됩니다. 연금부터 해서 인력적인 지원들도 있고 나아가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도 보유하게 되고 또 경비, 경호 역시도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예우들은 파면을 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부터 모든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할되는 것이고 남은 것은 경호와 경비,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지원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한 나머지 예우들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한남동 관저에서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비워야 하는 시한 같은 게 있습니까?
[서정빈]
그 시한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간만큼 소비를 해서 관저에서 이동하게 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틀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시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조기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최대한의 날짜인 거고 결정은 권한대행이 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판결 기타 사유로 대통령직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60일 이내에 어느 날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관위와 협의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을 꽉 채워서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전례와 동일하게 진행한다면 6월 3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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