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창민 공수처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은 한 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고 있지 않다며,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오늘(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은 "한 대행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기해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공수처 검사 7명을 추천했지만 한 대행은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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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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