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둘러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큰 과제로 남았는데요.
참사 발생 10년 7개월 만에, 조타기 이상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 요인으로 전복됐다는, 해양안전심판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고 심판해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재결서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선박이 과도한 양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리며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사 당시 조타수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배 아래 방향타가 작동된 상황, 그리고 방향타를 회전시켜주는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이 고착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타기 작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조 00/세월호 조타수 (지난 2022년 4월)]
"(조타기가) 계속 그쪽(오른쪽)으로 가길래 좌현 쪽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잡고 있었는데도 그쪽(오른쪽)으로 계속 돌아갔단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회전하며 빠르게 기울었던 배를 두고 제기됐던 충돌 등 '외력'의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외력을 단정할 만한 흔적과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원인 검토에서 제외한 겁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가 난지 10년 7개월 만에 세월호 내부 요인에 의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인명 피해는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면서 이준석 선장 등 선박 관계자 5명에게 면허 취소를, 1급 기관사 등 9명과 선박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준석 선장과 청해진 해운 등이 이번 지방해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2심인 중앙해심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규희 기자(gyu@mokp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