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구승/박정훈 전 수사단장 대리인]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첩 중단 명령도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한 군검찰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1심에서 받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준비기일에서 양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