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JTBC 등 특정 언론의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으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본 권익위가 사건을 다시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고도 신고와 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명순/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혹이 제기된 지 14개월 만에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사건을 들여다 볼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지난달 방심위 간부가 국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고 양심 고백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경식/당시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 (지난 3월 5일 / 국회 과방위) :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심의 민원을 넣도록 자신의 아들과 친동생 등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 위원장이 직접 JTB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지 챙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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