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극을 벌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속 약 120km로 질주했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일부러 들이받았는데도 계속 달아났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회색 승용차를 순찰차가 따라갑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에 깜박이를 켜고 멈추는가 싶더니 되려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좁은 골목에서도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대로에서는 최고 시속 120km 가까이 속도를 높입니다.
달아나던 승용차가 교차로 빨간불 신호등 앞에서 주춤하자 순찰차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습니다.
김선 / 대전 동부경찰서 경장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 차량, 도주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후방 충격을 하고…"
하지만 승용차는 도주를 이어갑니다.
막다른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에도 달아나려하자 순찰차가 다시 들이받아 막아서고 나서야 추격전은 끝났습니다.
김선 / 대전 동부경찰서 경장
"술 냄새도 많이 나고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잡으면서 버티더라고요. 저희가 양손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검거 당시 2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9% 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을 피해 15분 동안 도심 6km 거리를 내달렸는데 "정차 명령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운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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