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관련 혼선을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한남 3구역 등 토허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 구역의 재건축과 재개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은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용산구 한남3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등 재개발 구역에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을 살 경우에도,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다미기자> "한남3구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가 시작됐는데요. 이곳 입주권을 취득하면 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노후 주택 등이 철거돼 실거주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기 전 1년간 거주했다면, 향후 새 아파트에서 남은 1년을 거주하는 식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토허구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지구의 비 아파트 부분까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토허구역 아파트 매매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합니다.
잔금일을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적용됩니다.
기존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와 함께 임대도 인정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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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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