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임에 따라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 소속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한해 열립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