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관심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21일), 검찰이 대법원에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하루만에 오늘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는데, 배정 직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등 13명이 심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임에 따라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특히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지가 관건인데,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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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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