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야에 공도(公道)에서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외국인을 포함한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국적이자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SNS 계정을 운영한 30대 B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과 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등의 공용도로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과속운전을 하는 중간에 핸들을 뽑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4차례 난폭운전과 1차례 공도 레이싱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kgt10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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