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3,687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천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며, 나머지 273만 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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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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