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한 목소리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혜미 기자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팩트체크 준비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난 19일) :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약속은 양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걸림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던 계획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관습헌법'이라는 결정에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헌재는 "명문 규정엔 없지만, 폐지하려면 개헌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국회는 헌법 대신 관련 법만 바꿔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반쪽짜리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 15일) : (대통령 집무실은) 대구에 둘 수도 있고 새로 만들면. 부산에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청와대를 이전하고 그것은 수도 이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위헌입니다.]
약속처럼 모두 옮기려면 반드시 헌법을 바꿔야 할까.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새로운 '신행정수도건설법'을 마련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20년이나 지난만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JTBC와의 통화에서 관련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헌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시 위헌 결정이 나오면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김관후 / 영상자막 차협]
김혜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