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1시간여 만에 배당이 바뀌면서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22일) 오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고심 재판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
그런데, 1시간여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심은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날 수 있을지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원협의체 회부와 함께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 대법관이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표의 사건에 대한 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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