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선관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부터 9일 간 제주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자 반대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제21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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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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