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총선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2일) 오후 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며, 본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담당자도 처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대가로 금품 1억 원을 받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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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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