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모 여고에서 수업 중에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해당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를 실시해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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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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