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판사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
2시간쯤 뒤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보낼 수 있는데, 소부 심리 없이 바로 넘긴 건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오후 2시부터 곧바로 심리에 돌입했는데, 회부 당일에 전원합의체 기일을 여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임동한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절차는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전 대표 사건은 대법관 14명 가운데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이라 회피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다수결로 판단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1·2심 유무죄가 법리적 쟁점이 많아 6·3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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