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실제로는 걸어다녔다는 제보가 오늘(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 중인 60대 제보자에 따르면, 2021년 한 음식점 건축 공사 중 한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근로자인 남성은 척추 수술 후 핀 6개를 삽입했고, 이듬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급 제8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후 그는 해당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형사 사건은 제보자 및 관계자에 대한 벌금 1000만원 선고로 마무리됐으며, 민사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제보자는 남성과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직원에게 "(그 남성이) 한쪽만 조금 절고 걸어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목격한 현장. 제1급 제8호 진단을 받은 남성이 걷고 있다. 〈영상=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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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남성을 뒤쫓았고, 강원도 한 막국수 식당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해당 남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재판에서 말한 내용은 주관적 의견일 뿐이고, 일부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처벌 사유는 아니"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남성의 법률대리인은 근전도검사 등 의학적 진단에 따라 1급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척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무책임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사기 소송을 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제보자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걷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재감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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