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버스를 세운 뒤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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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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