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입니다.
만약 차로 치지도 않은 오토바이가 혼자 놀라서 넘어졌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차량이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차량이 잠시 멈춰 서는데…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지고 맙니다.
이른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차량을 운전했던 글쓴이는 멀리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춰 섰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는 차에 놀라 스스로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다쳤으니까 차량 과실 6, 오토바이 과실 4로 판단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차 앞바퀴가 도로로 나가지 않았고 턱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멈췄다"면서 보험사의 처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요.
대다수 누리꾼들도 "차 머리만 내민 건데 상대는 왜 넘어진 건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봐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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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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