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흡연과 암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의학계가 잇따라 건보공단 측에 서고 있습니다.
대한간학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흡연의 폐해는 과학적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학회는 이어 "담배회사가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와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건보공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들 학회들은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진다"며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장기 흡연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 4백여 명의 진료비, 약 533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다음달 22일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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