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일(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례적인 신속 심리 움직임에는 선거법 사건의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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