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내일 또 한 차례 심리합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지정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속행기일을 내일(24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에 나선 가운데 오후에는 첫 합의기일까지 여는 등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한 지 하루만에 심리까지 진행한 대법원이 이틀만에 곧바로 심리를 진행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겁니다.
내일 속행기일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대표가 방송에서 고 김문기씨와의 교유행위에 대한 거짓말 여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속행기일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으로 기피신청을 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만큼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합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뤄졌는데요.
대법원은 앞서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재판부 배당 당일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가능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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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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