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내일(24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첫 합의 기일에 이어 이례적인 신속 심리에 나선 겁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내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시작한 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오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례적인 신속 심리 움직임에는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선거법상 이 전 대표 사건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내려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6월 3일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을,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 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 논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당선자의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지,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이연준·이종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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