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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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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