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공수처에 방문했습니다. 임 전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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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전 해병대 사령관]
입장문, 국민들께 채상병 사건의 온전한 진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소위 VIP 격노설로 불리는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명로비가 존재했는지와 함께 두 가지 사항이 더 밝혀져야 합니다.
첫 째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 측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정훈 대령은 저를 상대로 조사하기 전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던 김계환 사령관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긴 사실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덧붙여 만약 그런 주장을 할 경우 다른 죄명으로 저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을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박정훈 대령이 전한 말이 사령관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판단, 작전통제권이 없어 즉, 작전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저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을 내세워 저지른 저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박정훈 대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고소했고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되어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로 밝혀져야 할 사항은 박정훈 대령이 도출한 수사결과 즉, 제가 신속기동부대에 작전임무를 뒤늦게 고지하여 신속기동부대가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하였고 마치 제가 수색요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도록 압박하는 바람에 채상병 등이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에 투입되었다는 것이 최소한의 증거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결과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은 경북경찰청 수사를 통해 1차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경북경찰청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는 대구지검, 또는 여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으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허위 주장이나 이를 토대로 인용한 보도를 믿지 마시고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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