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23일)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공수처의 기소 권한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법률신문 특별기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수처는 큰 시련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하여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검사 임기가 대통령 인사권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며, 임기 제한 폐지와 정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한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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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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