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수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출처를 세탁한 40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금 수거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거래업' 사무실을 내고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 가로챈 6억7천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범죄 조직원 검거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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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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