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사건이 제주에서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축산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천2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주교도소 박민호 교위’라며 전화한 남성으로부터 3천2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개받은 업체에 선입금을 했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정육점에도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도했지만, 업체들이 제주교도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피했습니다.
제주교도소는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에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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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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