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개입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책임자는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이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책임자를 윤 전 대통령 앞에 불러 놓고 유리한 증언을 받아 내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책임자로 돌아온 겁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지난 3월 13일) : 직무 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았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이 지검장을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이 지검장 등 검사를 탄핵한 게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해야 할 이 지검장을 윤 전 대통령 앞에 불러 놓고 유리한 증언을 끌어 내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지검장이 국회에서 탄핵된 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헌재는 탄핵은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는 의문을 보였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13일) :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후배 검사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채택된다해도 이 지검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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