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 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시작하더니, 이틀 만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어제(22일), 대법관들은 곧바로 모여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기일까지 논의했는데 이틀 뒤인 24일, 내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통상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이 지난달 말 접수된 이후, 한 달도 안 돼 관련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주심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모두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단 뜻이 있다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특성상 한 달 반 정도 남은 대선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을 쓰는 일련의 절차를 단기간에 끝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어제 첫 심리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김황주 / 영상디자인 조승우]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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