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퇴직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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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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