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문 씨의 범행 경위나 기간 등 죄질을 고려할 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오늘(2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문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간 모두 1억 3천6백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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