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북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오늘(23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는 매립예정지 등 새만금 수변도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의결했습니다.
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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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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