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 모 씨가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구매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감정 결과 대마 복용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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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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