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겨울철 의류 정리를 한 이후인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에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월 신청 건수가 11.7%를 차지했습니다.
세탁 후 발생한 하자의 유형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인별로는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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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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