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택시가 울주군 서생면의 한 도로에서 석축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원인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관계기관의 분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70대 택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에서도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는 기계적인 결함이 없었고 사고기록장치 기록에서도 제동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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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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