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근거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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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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