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에 특혜 채용됐고, 이때 얻은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검찰은 본 겁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모 씨를 자신이 실소유 하던 태국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 관련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채용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천7백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서 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기존에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를 주지 않게 돼 생긴 경제적 이득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등을 통해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와 옛 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증거도 없이 사위의 월급을 장인의 뇌물로 엮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둔 정치 수사이자 전 정권 보복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역시 기소 직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보여주는 억지 기소"라며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주지검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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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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