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배당 당일인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그날 오후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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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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