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23일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불과 8시간 만에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이날 오후 1시께 또 풀어줬습니다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작: 김해연·신태희
영상: 연합뉴스TV·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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