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씨에 대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천7백만 원을 받아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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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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