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건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죠.
연 기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먼저 크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선고하느냐, 대선 후에 선고하느냐입니다.
먼저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경우를 보겠습니다.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그리고 유죄로 뒤집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있고요.
매우 드문 일이지만 대법이 스스로 선고와 양형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상고기각, 즉 무죄가 확정되면 당연히 대선에 나갈 수 있고요.
무죄를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다시 고법이 재판을 거쳐야 하고, 이는 6월 3일 대선 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이 스스로 2심을 뒤집고 유죄로 직접 선고를 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양형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집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 아래면 대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를 한다면 6.3.3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린다인데, 그것보다 더 빨리 두 달 만에 결론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선거법 재판은 6.3.3의 원칙을 따릅니다.
2심 재판부가 3월 26일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석 달 후인 6월 26일 전에 대법 선고가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이 이를 앞당겨서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5월 중 최대한 빠른 시점에 결정을 내릴 거란 겁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화요일 첫 번째 기일을 잡은 뒤에 매우 이례적으로 이틀 만인 오늘(24일) 또 속행기일을 잡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땐 어떤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나요?
[기자]
대선일은 6월 3일이어서,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상고심 진행 중에 이 전 대표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죠.
기소만 못 하는 것이다, 재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상고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춰야 하는가, 계속해야 하는가를 대법원이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전원합의체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요.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듯,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그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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