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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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검찰이 오늘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다고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 왔는데요. 윤건영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들으셨나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반응이시든가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단히 화가 나시고 황당해하시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억지로 수사를 하고 그걸 결국 기소까지 가는 것은 정치성이 다분히 있는 보복성 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목적의 보복성 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윤건영 의원 역시도 정치 보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부탁을 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의 보도 자료에는 그 어떤 내용도 찾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한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털었습니다.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털었거든요. 사돈에 친척들까지 털었는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소 시점입니다. 굳이 왜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냐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씨가 기소가 되고 파면이 된 상황에서 저는 일종의 검찰의 보은기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진하고 영전했던 그런 일종의 정치검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지점 짚어주셨고 제가 세 지점에 대해서 각각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에 대한 반론성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리 전 사위죠, 이제. 전 사위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왜 법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사실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세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검찰은 총기에는 제3자 뇌물죄로 의율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직 씨를 준진공 이사장으로 취업해 주는 대신에 전 사위를 취업시켰다는 게 논리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상직 중진공 이 사장이 당시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던 기업가입니다. 중진공 이 사장을 하등 문제가 없었죠. 차고 넘쳤기 때문에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즉 제3자 뇌물죄를 이루는 데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검찰이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먼저 취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이후에 사위가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검찰이 들고 나온 게 뇌물죄입니다. 즉 사위의 월급이 대통령에게 뇌물이다라는 해괴망측하고 신출귀몰로 논리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뇌물이 성립이 되려면 사위와 대통령은 경제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야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거든요. 검찰이 뭘 문제 삼았냐고 하면 사위와 딸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앵커]
그동안 쭉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취업이 되고 나서 생활비를 끊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걸 주문 생활비를 안 주게 된 거니까 뇌물 아니냐라는 해괴망측한 얘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 내외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월세를 줬어요. 월세라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국회의원이 돼서 오는데 서울에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딸네가 살던 집을 내가 임차를 내서 쓸게 해서, 매달 월세조로 얼마씩 줬던 게 있습니다.]
[앵커]
그게 임차 시기가 언제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시절이죠. 그 시기 이후에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 내외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것은 전 사위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금융 내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로...]
[앵커]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생활비를 지원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기사들도 꽤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이 사건은 2018년에 취업건이지않습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로 먼지 나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수사를 했냐고 하면 2024년 거래 내역까지 다 털었습니다. 딸 내외까지. 그리고 하다못해 딸의 고등학교 동창의 거래 내역까지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걸 핑계를 삼아서 뇌물죄로 의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 월세를 지급했다는 건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다 나와 있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검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을 살았던 그 시기,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국회의원이 됐던 시기 4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앵커]
의원 시절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기 이전인.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훨씬 이전이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앵커]
2016년까지요. 그 시기에 서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딸의 집에 함께 살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딸에게 빌린 거죠.]
[앵커]
임차해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차했고 월세를 준 겁니다.]
[앵커]
그렇죠. 월세를 임차료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딸 내외는 당시 부모에게 집을 비워졌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앵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집에서 살면 월세를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2018년에 취업한 것 세 연관성을 검찰이 억지로 끼여맞췄다, 그 주장이시네요. 또 하나는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검찰에서 서면질문지를 보낸 상태였다면서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은 그 서면질문지에 답을 보내지는 않았죠, 아직?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한 달 전부터 시기도 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는 그 즈음에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 아니냐, 왜 소환부터 하냐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것 아니냐 서면 조사를 하자.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서면 조사를 협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130가지가 넘는 질문 항목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고 하면 대통령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찰에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을 하나하나 봐서 그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앵커]
답변을 또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기록관 자료들과 맞춰서 우리가 답변서를 내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검찰이 느닷없이 벼락 기소를 오늘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언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검찰이 서면질문지의 항목이 한 130개 정도 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그냥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고 자료와 다 맞춰보고 정확히 적시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러면 서면질문지가 온 시점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2~3주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한 달 전에 소환을 했고 안 된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된다. 서면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2~3주 전부터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한다? 대한민국 법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검찰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앵커]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다. 그런데 반대로 검찰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 그리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기소권도 절제해서 행사했다, 이게 오늘 전주지방검찰청의 입장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것합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뇨. 피해 사실 유포라든지 지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십시오. 검찰발 단독 기사가 수십 개가 뜨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흘리면서 대통령에게 망신주기를 일관되게 해 온 것이 윤석열 검찰입니다. 두 번째는 적법한 수사를 했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돈에 친척까지 찾아가고 칠순 노인을 겁박했던 게 검찰입니다. 열몇 차례나 검찰이 칠순 노모를 만나자고 했던 게 검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쓰는 패드를 뺏어간 게 검찰입니다, 윤석열 검찰이죠. 저는 검찰이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올백 수사도 못하고 건진법사 수사도 못하고 이제까지 미뤄둔 게 전직 대통령은 만만하고 이 사람 정치적으로 때려도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검찰의 논리를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찰의 논리를 다 동의해서 드리는 드린 질문은 아니고 검찰에서 어쨌든 내세우는 논리가 있고 그에 대한 반박을 듣기 위함이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얼마든지 저는 말씀 주셔도 됩니다.]
[앵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검찰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에서 직무 범위에 있다면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이 된다. 그리고 직무 자체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중진공 이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직무 그 자체는 아니어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직무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례의 핵심들을 이번에도 인용해서 적법하게 기소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번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기업들로부터 비자금을 받고 돈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뇌물이죠. 이번 사건은 전 사위가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겁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각자가 생활을 달리하는데. 장가 간 지 수십 년이 넘었고 애 키우고 있고 사위 내외로 따로따로 생활하는데 사위의 월급이 뇌물이라는 정말 해괴망측한 주장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친인척은 어디가서 돈 받고 일을 못 합니다.자원봉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앞서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철저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검찰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보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파면된 상황.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영전받고 검찰에서 잘 나가든 서울지검장과 전주지검장이 벌인 검찰의 난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재판정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욕보이겠다는 거죠. 이건 이번에 다가오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너희도 한번 혼나 봐라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은기소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앵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기소를 한다고 해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벌써 오늘 저부터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해명 아닌 해명. 정말 해명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조간신문에는 많이 실리겠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을 주고 있고 민주당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앵커]
그런데 반면에 또 오히려 역풍의 검찰에서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무서운 칼을 쓰는 집단입니다. 그 칼이 국민을 위해서 날카롭게 쓰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은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서 날카로운 검을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윤석열 내외를 지키는 데에만 그 칼을 썼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복을 일삼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지탄을 받는 거고 저는 역풍이 반드시 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기소권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경선 후보들이 입장을 하나씩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완전 해체가 답이다라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건진법사 수사나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저희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뭉칫돈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관봉권 형태의 5000만원. 쌀통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런 돈을 본 적이 없는데.]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본 적 없습니다.]
[앵커]
본 적 없으십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앵커]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저런 돈은 볼 기회가 없나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런 돈은 누가 쓰게 되는 거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한국은행에서의 답변은 민간인은 볼 수 없다. 개인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런 돈 자체를.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게 주는 돈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앵커]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게 돈을 보낼 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돈을 받을 때 저 형태로 받는 건데 저 형태를 건진법사가 받았다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앵커]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의 0%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무슨 일이 있다고 건진법사에게 5000만원짜리 관봉권을 보내겠습니까? 은행 자금을 인출하는데. 그럴 일은 없고 그 사이에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관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그 기관에게 관봉권째로 넘겨줄 만한 기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관봉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관.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렇다면 그만큼 신뢰활 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어지간한 기관이 돈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그대로를 넘기는 것.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만큼 감추고 쉬운, 은닉하기 쉬운 돈일 것. 이러한 조건들이 달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 돈의 출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밀봉한 시간까지 다 나왔던데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담당자, 책임자도 있던데 역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괴롭힐 시간에 저 사건만 수사한다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FIU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불법은 아닌지.]
[앵커]
채팅이 되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는 5000만원 관봉권은 FIU가 알려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민간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기관이 영장을 FIU에 제시했을 때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당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FIU에 등록돼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는 수일 내로 저 돈의 출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날짜를 보면 2022년 5월 13일로 나와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저 때가 아시겠지만 대통령 취임식 사흘 뒤인 아주 새 정부가 막 들어선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도 뭔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기관으로 정부 기관으로 돈을 줄 때 관봉권 채로 줄 수 있는 기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권력의 힘이 센 곳, 두 가지로 저는 압축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기관은 정부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특수활동비도 저런 식으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저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꼬리가 없는 돈이라고 하죠. 꼬리표가 없는 돈이라고 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저렇게 줍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기관에서 특수활동비는 관봉권째로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힘이 세고 신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관에 데 대해서만 관봉권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앵커]
제가 그 힘이 센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앵커]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건진법사가 출처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런 뭉칫돈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게 꽤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혹여나 검찰이 천천히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시선에서의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건진법사는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 들어가서 FIU와 한국은행, 시중은행 그리고 기관을 수사하면 됩니다. 건진법사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검찰이 묵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를 못하게 했던 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검찰 내에 있었던 거고 그 검찰의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거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돈의 담당자 책임자, 시점 그리고 기기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당장 가서 책임자 담당자한테만 물어만 봐도.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앵커]
물어만 봐도 그게 어디로 갔는지 1차적으로는 파악이 될 것 같고 파악된 곳에서 또 확인을 하면 2차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될 텐데 그러면 확인이 지금 없었다고 판단해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는 걸 막고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에 대한 의혹. 이른바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브랜드도 저는 좀 생소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6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일단 건진법사가 받은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 건진법사는 이걸 잃어버렸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기서 끊겨버렸어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야 된다고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만약에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통일교 전달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5~6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6000만원 하는 거액의 다이아 반지인데 그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무슨 조치를 취했겠죠. 당연히 잃어버렸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선물을 준 게 2022년 그 사이 아닙니까? 대통령 내외는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걸 등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디올백도 등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재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기록관장에게 다이아 목걸이를 등재했냐고 하니까 답을 제대로 못 합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다이아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앵커]
목걸이요, 반지 아니고. 반지라고 하셔서. 1분 정도 남았는데 짤막하게 국회 운영위에 소속되어 있으시니까 관저를 나가기 전에 7일간 228톤의 수돗물을 썼다. 추가로 더 나온 소식이 있나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이 직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저에서 40~50톤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많은 물을 쓴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은 100% 잘못된 해명입니다. 과거 청와대에서는 수도 계량기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전체 수만 평이거든요.그 넓은 거를 계량기 2대로 합니다. 하나는 영빈관을 주로 하고 나머지 전체가, 즉 관저만을 따로 계량하는 계량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 해명인 거죠. 그리고 서울시 내 2인 평균 일주일 물 사용량이 3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외는 75배나 더 많이 썼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실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고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밝혀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관저와 관련된 의혹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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