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1심 유죄 선고를 뒤집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이 임박한 지난 2020년 4월, 현직 검사가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당시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이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손 검사장에게 1심은 사실상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고발 사주 가능성은 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이 실제 정치권에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윗선' 지시로 이런 일을 했을 수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연기자>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상고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고,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7개월 만에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공수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형사 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멈춰있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도 재판관 논의를 거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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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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