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오늘(24일) 무인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있던 현금 67억여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연 뒤 캐리어에서 현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창고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권한 없이 창고에 침입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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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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