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협박하던 남성이, 거꾸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다 처벌을 받자 오히려 자기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성적 비하와 욕설.
20대 남성 A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김씨와는 일면식도 사이였으며, 사건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입니다.
A씨는 길에서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던 김진주 씨에게 밑도 끝도 없이 욕설과 협박을 한 게 3개월간 10여 차례.
A씨는 결국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협박,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성 없이 피해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다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받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김진주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진주 씨가 참다 못해 본명 공개하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라고 글들을 올리자, 이게 자신을 협박한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진주 씨는 가해자들의 이같은 묻지마 고소가 결국 피해자들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이 보복성 고소가 사실 협박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주는 중압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아는 그 피해자 보호법 중에도 보복 협박과 관련된 요지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무고하게 피해자분들에게 보복성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상편집 홍여울]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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