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마의 자격 >
[기자]
전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면서 '광화문파'를 이끌었었죠.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전한길 씨와 더불어 '쌍전'이라고 불리면서 영향력을 키워왔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실제 출마 선언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24일) 언론의 관심이 많았는데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특정 매체들을 가리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전광훈 :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손을 들고 난리야.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 하나 해봐요. 메이저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 없어요? (거기도)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이저, 좀 예의를 지켜서…저 기자 끌어내. 끌어내, 저거.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앵커]
저렇게 시종일관 반말로 메이저 언론을 찾았군요. 요즘 부쩍 이렇게 언론사 가려서 질문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을 따로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그럼 해결이 되겠죠. 참고로 오늘 우호적인 질문이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호적인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광훈 목사의 선한 영향력의 근원은 어디냐는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그 질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무료 급식) 반찬이 제육볶음하고 닭도리탕이 한번에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교회를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무료 급식을 시작하게 됐는지…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이런 것들이…]
무료 급식에 닭도리탕과 제육볶음, 메인 메뉴가 무려 2개가 나왔다. 선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참고로 이 질문 이후에 전광훈 목사는 1년 동안 헌금이 1000억원가량 모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사실 전광훈 목사가 출마하는지가 궁금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인데 출마는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후보 등록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017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당사자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기자]
전 목사는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른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바로 그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처음 유죄 판결은 무효다. 문자 메시지도 교회 사무원이 보냈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했다고 거짓말해 처벌받은 것. 이후 대법원 무죄 나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동일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재심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선 선거법 위반 유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피선거권 박탈 상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말 나온 김에 그 이후에 벌어졌던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찾아봤더니 적혀 있는 것처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당시에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출마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성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