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과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았던 급여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주지검은 항공 분야 실무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타이이스타젯은 서 씨에게 급여와 이주 비용 등 명목으로 2억 1,7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서씨의 채용은 부당한 특혜이고, 받은 돈 역시 정상 급여가 아닌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은 범행 발생 장소와 주거지 등을 감안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정경환]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윤정인]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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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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