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전 수원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할 수 없이 임차권을 설정해놓고 이사를 간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에 집주인이 몰래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커다란 비닐봉투에 담긴 옷가지들이 현관문 밖에 쓰레기처럼 놓여있습니다.
한쪽에는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종이 메모가 보입니다. 옷가지의 주인은 지난해 2월까지 이곳에서 살던 이 모씨입니다.
이 씨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권까지 걸어뒀는데, 집주인 측이 이를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재임대를 준 겁니다.
이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누가 집 치우고 짐을 밖에 내놓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보게 된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인 거 알고 있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을 몰랐대요"
집주인은 세입자 500명을 상대로 700억 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정 모씨입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부동산 업자 (전세사기 피의자 정 모씨 대리인)
"위임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뿐이고. 정OO 씨(전세사기 가해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피해 변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고."
이 씨와 같은 2차 피해자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6명에 이릅니다.
유형빈 / 변호사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그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거 침입인거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joons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